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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제도 변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비분쟁성 보험민원은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분쟁민원은 금감원이 처리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026-07 (과실비율 민원) · 2026-09 (불친절 · 수수료 · 설계사 변경 민원)
담당
소비자소통국/보험감독국 소비자소통기획팀/보험분쟁조정팀

핵심 요약

  • 2026년 7월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 2026년 9월부터는 보험모집인 수수료 · 위 · 해촉 관련 민원, 보험회사 직원 등 불친절 및 불편사항(보험계약자의 관리 설계사 변경 요청 등)으로 단계적 확대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 및 보험약관 관련 분쟁민원 등 분쟁성 민원에 집중
  • 배경: 2025년 전체 금융민원 128,419건 중 보험민원이 62,937건(49.0%). 보험민원 평균처리기간은 2023년 62.5일 → 2024년 51.2일 → 2025년 56.2일(전체 금융민원 평균 46.6일)
  • 근거 정비: 2025.10.17. 생명 · 손해보험협회를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으로 선정, 2025.10.28. 보험업법 시행령(제84조, 제102조) 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제9-4조의3) 신설, 2026.6.17. 금감원 · 협회 · 시민 · 소비자단체 실무 간담회
  • 협회는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3명과 금감원 민원담당팀장을 포함한 6명(협회 담당임원 등 2명, 외부 전문가 3명, 금감원 1명)의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사항 논의 · 처리결과 점검
  • 금감원과 협회는 정기 협의체(금감원 민원담당 부서장이 위원장, 협회 민원담당 부서장 등 8명)를 운영해 민원 이송 · 처리 현황을 검토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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