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허위 입원, 과다 청구, 단기 집중 가입 같은 징후가 있을 때 별도 조사 조직(흔히 SIU로 부른다)을 통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이 되면 청구 심사가 길어지고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 표준약관은 수사기관 조사를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로 둔다.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고,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같은 간접사실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봤다.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으나 엄격히 판단한다고 했다.
조사 대상이 됐을 때 청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 자료(진료기록 · 소득 자료 · 가입 경위)를 정리해 두고,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기 여부는 이 사전이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