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되면 그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고,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같은 간접사실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봤다. 무효 주장과 사기에 의한 해지(취소)는 선택하거나 함께 주장할 수 있다.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으나 엄격히 판단한다.
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은 고지의무 위반보다 요건이 무겁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영상검사로 유방암 진단(조직검사 권유)만 받고 치료 없이 TM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영상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녹취에서 치료 여부만 물었으므로 뚜렷한 사기 의사가 없다고 봤다. TM 계약은 실제 녹취에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결정적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회사는 조사 조직을 통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이 됐다고 곧 사기가 아니며, 사기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