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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제도 변경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7.1 시행 —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26.7.1 체결 계약부터 GA→설계사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026-07-01 체결 계약부터
담당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핵심 요약

  • '26.7.1. 체결되는 계약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6.1월 금융위 의결).
  • 그동안 보험회사→전속 설계사, 보험회사→GA 단계('21.1월~)에는 1,200%룰이 적용됐으나 GA→소속 설계사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GA가 소속 설계사에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각지대였다.
  • '26.7.1.부터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 ·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도 동종 · 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 ·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수수료 정보가 더해진다.
  •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평균 판매수수료율 대비 5단계 — 매우높음(130% 초과),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미만).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되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수수료가 낮다.
  • 금감원은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에 원하는 보험회사가 없으면 해당 회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생 · 손보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6.7월~'26.12월(6개월, 필요시 연장)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해 규정 해석 질의와 위규 사례 제보를 받는다. 질의 · 제보 주체는 보험사 또는 GA(회사 자격)이고, 정해진 양식으로 각 협회 홈페이지(klia.or.kr · knia.or.kr · igaa.or.kr)에 제출한다. 금융당국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금융위 · 금감원 · 업계 · 소비자단체)에 상정한다.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은 즉각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27~'28년 4년 분급, '29.1월~ 7년 분급)는 '27.1월 시행 예정.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 시기

  • '26.3월(기 시행) —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
  • '26.7월 —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대형 GA 비교 · 설명 의무 강화
  • '27.1월 —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27~'28년 4년 분급, '29.1월~ 7년 분급)

1,200%룰 적용 범위 (개정 전 → 후)

  • 보험회사 → 전속 설계사: 적용('21.1월~) → 적용
  • 보험회사 → GA: 적용('21.1월~) → 적용
  • GA → 소속 설계사: 미적용 → 적용('26.7월~)

해당: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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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