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 상점가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 가입 거절되던 시장 상인도 가입 가능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시장(점포 50개↑ · 연면적 1,000㎡↑) · 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추가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4-11-13 금융위원회 상호협정 변경 인가
- 담당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핵심 요약
- 1전통시장은 노후 점포 ·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해 보험회사 자체 인수기준으로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고,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 공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은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 2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특수건물(「화재보험법」상 가입 의무 — 국 · 공유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다.
- 3개선: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과 골목형 상점가,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한다.
- 4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제19차 정례회의(’24.11.13)에서 인가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 시점 기준)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왔다.
- 5원문이 든 시장 대형화재 피해: 서천특화시장(’24.1월) 65억원, 제일평화시장(’19.9월) 716억원, 대구서문시장(’16.11월) 469억원.
자주 묻는 질문
- Q. 시장 점포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과 골목형 상점가 · 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돼,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던 시장 상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Q. 화재보험 공동인수가 뭔가요?
- 원문은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종전에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습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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