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분담을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분담(제33조)과 배상책임보험의 의무보험(제9조)도 공제계약을 포함한다고 쓴다.
상법은 보험편 규정을 상호보험 · 공제 등에 준용한다(제664조). 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아 보험편이 준용되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2020다301186).
반면 특별법에 근거한 공제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를 특별법상 사회보장적 제도로 보아 법률 근거 없이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봤다(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공제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