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으로 정한 물건의 손해를 보상한다. 건물(부속 설비 포함), 시설 · 집기, 동산(재고자산 · 가재도구)을 구분해 각각 가입금액을 정하며, 무엇이 목적물인지는 증권 기재로 정해진다. 금감원은 증권에 없는 창고와 이전한 재고는 목적물이 아니고, 총괄보험에서 재고 이전을 통지하지 않은 사안을 유의사항으로 들었다.
손해액은 목적물별로 사고 당시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한 값)를 기준으로 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된다. 신가보상 특약이 있으면 재조달가액 기준이다. 잔존물 제거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따로 본다.
확인할 것은 증권의 목적물 기재 · 소재지,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통지사항(구조 변경 · 이전 등)의 이행 여부다. 이 사전은 개별 목적물의 보험가액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