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별법 시행 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 광고 모니터링 — 400여명 조사, 380여명 수사의뢰
알선 · 광고 의심 400여명 조사해 380여명 수사의뢰, 광고글 월 10여건 이하로 감소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핵심 요약
- 1’24.8.14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되며(법 제5조의2),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조①항2호).
- 2금감원과 보험업계는 ’24년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한 10여개 인터넷 사이트 · 모바일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주요 손보사는 24시간 모니터링), 의심 시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는 Hot-line을 운영한다.
- 3법 시행 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광고글이 월평균 수백건에서 10여건 이하로 줄었다.
- 4법 시행 후 알선행위 등으로 400여명(금감원 30여명, 보험업계 370여명)을 조사했고, 혐의점이 있는 380여명을 수사의뢰했다(3명 검찰 송치).
- 5사례: 한 보험회사가 다음 카페에 “공격수 구합니다” 광고글로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혐의자를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24.9.5.)했고, 경찰은 광고행위로 고의사고 2건을 일으켜 4백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24.10.30.).
- 6금감원은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가 의심되면 통화 ·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1332 → 4번 → 4번,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빵’ 광고 글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 원문에 따르면 개정 특별법(’24.8.14 시행)은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제5조의2),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조①항2호).
- Q. 보험사기 광고를 보면 어디에 제보하나요?
- 보도자료는 통화 ·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금감원은 ☎1332(4번 → 4번)나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로 접수합니다.
- Q. 법 시행 후 실제로 몇 명이 수사의뢰됐나요?
- 원문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알선행위 등으로 400여명을 조사했고, 혐의점이 있는 380여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이 중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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