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 '25년 적발 1조1,571억원, 미적발 포함 약 9조원 추산
금융위 주재 범정부 TF 6.4 출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계획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관계부처 합동 · 총괄 금융위원회 보험과)
핵심 요약
- 금융위원회가 '26.6.4(목) 15:00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보험업법 §163 근거 정부 · 유관기관 협의체) 개최. 참석: 금융위 · 경찰청, 금감원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 · 보험개발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생명 · 손해보험협회 · 보험연구원.
- 민영 보험사기 적발금액: '21년 9,434억원 → '22년 10,818억원(+14.7%) → '23년 11,164억원(+3.2%) → '24년 11,502억원(+3.0%) → '25년 11,571억원(+0.6%). 적발인원: '21년 97,629명 → '22년 102,679명(+5.2%) → '23년 109,522명(+6.7%) → '24년 108,997명(△0.5%) → '25년 105,743명(△3.0%).
-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약 9조원으로 추산('23년 보험연구원 추산 8.2조원에 최근 2개년 전년 대비 적발금액 증가율 감안).
- '25년 분야별 비중: 실손 · 건강보험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 44.7%, 자동차보험 22.4%, 생명보험 21.8%, 일반손해보험 11.2%. 보험사기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도 청구돼 건보 재정 누수 우려.
- 생성형 AI · 딥페이크로 신분증 · 진단서 · 차량파손 사진을 위변조하는 신종 수법. 과거 수작업 · 포토샵 위변조는 폰트 · 자간 변화로 탐지했으나 생성형 AI는 이미지 픽셀 자체가 새로 생성돼 기존 물리적 단서가 사라지고, 파일 출력 · 재촬영을 반복하면 탐지가 더 어렵다.
- 사례 1 — 20대가 실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 · 통원 확인서를 생성형 AI에 올려 입 · 퇴원 기간을 늘린 위조 서류로 '24년 7월부터 약 1년간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 총 1억5천만원 편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사례 2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진단서를 AI로 위변조하고 내원 사실 없이 진료비 계산서를 위변조.
- 현행 대응: 신용정보원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보험 계약 · 보험금 지급 · 면책 정보 집중, 공모 위험지수 등 AI 분석), 보험개발원 AOS(차량손상 사진으로 견적비 자동 산출, 현장출동 직원 사진과 정비업체 제출 사진 비교는 개발 중), 개별 보험사 AI OCR · IFDS 고도화. 다만 기관 간 칸막이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건보공단 · 심평원 원천 데이터 대조 등 교차검증 기반이 미흡하다고 진단.
- TF는 법 · 제도 분과(간사 금융위 · 금감원), 데이터 분과(간사 보험연구원), 인프라 분과(간사 신용정보원) 3개 분과. 3개월 운영 후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 마련, 10월부터 법령 개정 ·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 추진.
TF 추진 방향 · 분과별 논의과제(안)
- 추진 방향 3가지: ①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하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 고도화(신용정보원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손보권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② 원본 대조 등 전통적 탐지수단 활용(진료정보 집중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기방지법상 공민영 보험당국 자료요청권 실효성 강화 등 정보 조회 체계 활성화) ③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침해 방지.
- 법 · 제도 분과: 법령 개정 등 데이터 공유 법적 근거 마련, AI 탐지 결과 활용 기준 정립, 개인(신용)정보 보호 방안.
- 데이터 분과: 공유 데이터 범위 · 항목 선정(예: 공모자 · 설계사 인적 정보 등 혐의 정보를 집중하고 선별적 공유), 기관 간 데이터 표준화, AI 활용 방안(학습데이터 · 위험지수).
- 인프라 분과: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 고도화, 실시간 정보공유 기능 추가, 보험사 시스템과의 연동.
해당: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설계사 · 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관련 용어 · 판례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