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자동차 보험사기 ① — 수리비 중복청구 · 정비업체 공모 · 휴대품 · 중고차 하자 은폐 4가지 사례
미수선수리비 부위 재청구 ·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 등 4개 유형 — ’24년 약 2,087억원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핵심 요약
- 1금감원이 일상생활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알리는 첫 편으로, 자동차 수리비 · 휴대품 허위 · 중복청구 4개 유형을 공개했다. ’25.7.1.부터 사법당국은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2사례①: 과거 접촉사고로 타 보험사에서 대물 보상(미수선수리비로 현금 선지급)을 받고 고치지 않은 부위를 주차 중 새 사고 파손인 것처럼 자기차량손해로 함께 청구 · 수령 — 보험사 조사에서 과거 수령내역 분석으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 3사례②: 후미추돌 피해 차량 수리 중 정비업체 대표가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 발급을 제안했고, 차주가 이를 첨부해 코팅 복구 비용이 포함된 수리비를 받았다 — 차주와 정비업체 대표를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
- 4사례③: 이륜차 배달원이 이번 사고에는 휴대폰 파손이 없는데도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을 각도만 달리 찍은 사진으로 대물보험금을 중복 청구 · 수령 — 보험사가 사진 동일성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 5사례④: 중고차 매매업자가 점검업자와 공모해 기존 하자(엔진 · 미션 하단 누유 등)를 세척하고 성능기록부에 "양호"로 적게 한 뒤, 매매 후 발생한 것처럼 중고차 성능 · 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받아 차를 더 비싸게 재판매 — 약관상 매매 · 인도일 이후 발생한 사고만 보장된다.
- 6규모: ’24년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22년 1,560억원, ’23년 1,961억원)이고,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를 포함한 정비업체 수리비 과장청구는 ’24년 연간 80억원 규모다.
- 7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보증서 등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점검업자의 허위점검(자동차관리법 제80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형벌이 경합하면 최대 법정형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 8신고: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지급한다(☎1332 → 4번 → 4번,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금감원 소비자 대응 요령
- 과거 사고로 대물배상(미수선수리비)을 받은 파손부위는 자기차량손해로 중복보상받을 수 없다 — 이전 흠집을 새 사고에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
- 정비업체가 허위 · 과장 청구를 권유하면 거절하고 보험사 · 금감원에 신고
- 해당 사고로 파손되지 않은 휴대품을 끼워 넣어 대물보험금을 청구(피해물 끼워넣기)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 중고차 매매 때 이미 알고 있는 하자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 하자를 숨기고 수리비 청구를 권유하며 낮은 가격을 제안하면 보험사기 권유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 주요내용 (’25.7.1.)
- 사기범죄 적용범위에 보험사기 범죄를 추가하고 유형 분류
- 형량범위 상향 — 예)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최대 권고형량 무기징역
- "고지의무 불이행"을 통한 보험사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
-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가담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자주 묻는 질문
- Q. 예전 사고로 미수선수리비 받은 부분 이번 자차로 같이 고쳐도 되나요?
- 보도자료는 과거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받았던 파손부위는 자기차량손해로 중복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힙니다. 이전 흠집을 새로 발생한 사고에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Q. 정비소에서 유리막 코팅 보증서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문 사례에서는 정비업체 대표가 발급한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로 수리비를 받은 차주와 대표가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보도자료는 밝힙니다.
- Q.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여러 형벌이 경합하면 최대 법정형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25.7.1.부터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강화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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