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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사기

일상 속 자동차 보험사기 ① — 수리비 중복청구 · 정비업체 공모 · 휴대품 · 중고차 하자 은폐 4가지 사례

미수선수리비 부위 재청구 ·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 등 4개 유형 — ’24년 약 2,087억원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핵심 요약

  1. 1금감원이 일상생활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알리는 첫 편으로, 자동차 수리비 · 휴대품 허위 · 중복청구 4개 유형을 공개했다. ’25.7.1.부터 사법당국은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2사례①: 과거 접촉사고로 타 보험사에서 대물 보상(미수선수리비로 현금 선지급)을 받고 고치지 않은 부위를 주차 중 새 사고 파손인 것처럼 자기차량손해로 함께 청구 · 수령 — 보험사 조사에서 과거 수령내역 분석으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3. 3사례②: 후미추돌 피해 차량 수리 중 정비업체 대표가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 발급을 제안했고, 차주가 이를 첨부해 코팅 복구 비용이 포함된 수리비를 받았다 — 차주와 정비업체 대표를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
  4. 4사례③: 이륜차 배달원이 이번 사고에는 휴대폰 파손이 없는데도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을 각도만 달리 찍은 사진으로 대물보험금을 중복 청구 · 수령 — 보험사가 사진 동일성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5. 5사례④: 중고차 매매업자가 점검업자와 공모해 기존 하자(엔진 · 미션 하단 누유 등)를 세척하고 성능기록부에 "양호"로 적게 한 뒤, 매매 후 발생한 것처럼 중고차 성능 · 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받아 차를 더 비싸게 재판매 — 약관상 매매 · 인도일 이후 발생한 사고만 보장된다.
  6. 6규모: ’24년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22년 1,560억원, ’23년 1,961억원)이고,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를 포함한 정비업체 수리비 과장청구는 ’24년 연간 80억원 규모다.
  7. 7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보증서 등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점검업자의 허위점검(자동차관리법 제80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형벌이 경합하면 최대 법정형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8. 8신고: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지급한다(☎1332 → 4번 → 4번,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금감원 소비자 대응 요령

  • 과거 사고로 대물배상(미수선수리비)을 받은 파손부위는 자기차량손해로 중복보상받을 수 없다 — 이전 흠집을 새 사고에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
  • 정비업체가 허위 · 과장 청구를 권유하면 거절하고 보험사 · 금감원에 신고
  • 해당 사고로 파손되지 않은 휴대품을 끼워 넣어 대물보험금을 청구(피해물 끼워넣기)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 중고차 매매 때 이미 알고 있는 하자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 하자를 숨기고 수리비 청구를 권유하며 낮은 가격을 제안하면 보험사기 권유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 주요내용 (’25.7.1.)

  • 사기범죄 적용범위에 보험사기 범죄를 추가하고 유형 분류
  • 형량범위 상향 — 예)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최대 권고형량 무기징역
  • "고지의무 불이행"을 통한 보험사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
  •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가담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사고로 미수선수리비 받은 부분 이번 자차로 같이 고쳐도 되나요?
보도자료는 과거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받았던 파손부위는 자기차량손해로 중복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힙니다. 이전 흠집을 새로 발생한 사고에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정비소에서 유리막 코팅 보증서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 사례에서는 정비업체 대표가 발급한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로 수리비를 받은 차주와 대표가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됐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보도자료는 밝힙니다.
Q.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여러 형벌이 경합하면 최대 법정형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25.7.1.부터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강화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손해사정 · 보상 실무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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