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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사기

SNS 대출 · 고액알바 글로 허위환자 모집하는 보험사기 — 소비자경보 주의

브로커가 위조 진단서 주고 보험금 30~40% 수수료 — 소비자경보 2025-11호(주의)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

핵심 요약

  1. 1금감원이 소비자경보 2025-11호(등급 주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를 발령했다. 네이버 대출 카페 · 인스타그램 등에 "대출", "고액알바", "구인" 글을 올려 급전 · 취업이 필요한 20~30대 청년층을 끌어들인 뒤 가입한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신종 수법이다.
  2. 2수법: 문의해 온 사람에게 텔레그램 · 카카오톡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병원 협조로 간단한 서류청구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고 강조한다.
  3. 3브로커는 공모자의 보험 상품 · 보장내역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피하려고 실손보험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건이나 가입 후 일정기간(3년)이 지난 계약자의 고액진단금(뇌졸중 등) 건을 악용한다.
  4. 4브로커는 사전에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로 제시하고,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다.
  5. 5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제안에 동조 · 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 6제보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 ·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지급한다(☎1332 → 4번 → 4번,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

  • SNS 대출 · 고액알바 글 상담 중 광고와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 — 상담을 중지
  •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
  •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고액알바 상담하다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뭔가요?
금감원은 SNS 대출 · 고액알바 게시글 상담 중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이니 상담을 중지하라고 안내하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브로커는 텔레그램 · 카카오톡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고 보도자료는 밝힙니다.
Q. 브로커가 시킨 대로 청구만 해도 처벌받나요?
보도자료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제안에 동조 · 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힙니다. 브로커는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로 받아 갔습니다.
Q. 보험사기 제안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원문은 ☎1332(4번 금융범죄 → 4번 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안내합니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손해사정 · 보상 실무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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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