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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 유의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 1,320개 점검 — ‘무제한 보장’ · ‘단돈 만원’ · 절판마케팅 시정

과장 · 단정 표현, 저렴한 보험료 강조, 판매 중단 강조 광고를 수정 · 삭제 조치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3팀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팀 공동)

핵심 요약

  1. 1금감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처음으로 업권별 협회와 함께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24.8~11월)했고, 보험은 인터넷 검색으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1,320개를 점검했다. 부적절한 광고물은 수정 · 삭제 조치했다.
  2. 2단정적 · 과장 표현: 보험금 지급 여부는 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다른데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 없이 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사고만 강조했다. 예: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형사합의 시 최대 2억원 지급으로 광고했지만,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최대 7천만원까지만 지급된다.
  3. 3저렴한 보험료 강조: 보험료는 가입연령 ·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예: 납입기간 10년이면 월 2만원, 20년이면 월 1만원) ‘단돈 만원’ 등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표현을 썼다.
  4. 4절판마케팅: 판매 중단을 강조해 조급함을 유발했다. 금감원은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중단되더라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5. 5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워크숍(’24.11.26.)에서 광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고, 앞으로 보험협회와 온라인 허위 · 과장 광고물을 정기 점검하며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6. 6금감원 안내: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상품설명서 · 약관에서 지급조건과 보험사고별 보장금액을 확인하고, 보험료 비교 시 가입연령 · 보험가입금액 · 납입기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며, 보험가입은 서두르지 말 것.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최대 2억원이면 항상 2억 나오나요?
보도자료의 예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형사합의 시 최대 2억원 지급으로 광고했지만,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최대 7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등으로 보험사고별 보험금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Q. ‘곧 판매 중단’ 광고 보고 서둘러 가입해야 하나요?
원문은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중단되더라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가입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안내합니다.
Q. 보험 광고에 나온 ‘월 1만원’ 보험료는 믿어도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보험료는 가입연령 · 보험가입금액 ·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예: 납입기간 10년이면 월 2만원, 20년이면 월 1만원). 비교할 때 이 조건별 차이를 확인하라고 밝힙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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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