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 —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 — 을 보장한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를 요건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세 건에서 특약 지급을 인정했다. 합의 시점에 형사 입건 상태였고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한 전형적 형사합의였으며, 사후 불송치는 합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다.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 악화이고 검찰이 불기소한 사안에서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건설기계 사고에서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면책이 문제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적재를 위해 후진 중인 덤프트럭 사고를 작업기능이 아니라 교통기능으로 봤다. 재료는 형사 사건 진행 기록(입건 · 송치 · 불송치), 피해자 진단서의 급수, 합의서 문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