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39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항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고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7다229536 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약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상품설명서 등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봤고, 설명서 뒷면의 작은 글씨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2다22242 도 중요사항이 약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감원 보도자료(2025-12-18)는 청약 때 받는 안내자료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심의 · 확인을 받은 공식자료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2026-04-16)에서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 녹취 · 문자 · 카톡을 보관하면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될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