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제도 · 법령

보험안내자료 · 설명서

보험 안내장 · 보험 설명서 · 설계사 안내자료 · 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를 때

보험안내자료는 설계사 등이 청약을 권유하려고 쓰는 보험회사 제작 자료이고, 설명서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계약자에게 주는 서류다. 표준약관은 안내자료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39조 제3항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항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으로 확인받고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7다229536 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약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상품설명서 등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봤고, 설명서 뒷면의 작은 글씨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2다22242 도 중요사항이 약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감원 보도자료(2025-12-18)는 청약 때 받는 안내자료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심의 · 확인을 받은 공식자료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2026-04-16)에서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 녹취 · 문자 · 카톡을 보관하면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될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 제작 자료인가. 약관 우선 규정은 "회사 제작의" 안내자료를 전제로 한다. 설계사가 따로 만든 비교표 · 메신저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로만 쓰이는지가 갈린다. 금감원은 안내자료가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은 공식자료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 2중요사항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29536 은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요사항은 상품설명서 등으로 설명해야 하고, 설명서 뒷면의 작은 글씨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며 착오 취소를 인정했다.
  • 3서명과 녹취의 무게.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정상이면 불완전판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민원 처리의 기준선이고, 설계사 메모 · 녹취 같은 객관적 반증이 결론을 바꿨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설명받을 때 쓰인 안내자료 ·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를 모두 보관하고, 회사 심의필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안내자료의 보장 내용 · 환급률 예시가 약관 · 증권과 다른 곳을 표시해 둔다.
  • 설계사의 추가 설명(문자 · 카톡 · 녹취)을 날짜별로 정리한다 — 금감원은 이를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안내자료 · 설명서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안내자료는 설계사 등이 청약을 권유하려고 쓰는 보험회사 제작 자료이고, 설명서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계약자에게 주는 서류다. 표준약관은 안내자료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Q. 보험안내자료 · 설명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회사 제작 자료인가. 약관 우선 규정은 "회사 제작의" 안내자료를 전제로 한다. 설계사가 따로 만든 비교표 · 메신저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로만 쓰이는지가 갈린다. 금감원은 안내자료가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은 공식자료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중요사항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29536 은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요사항은 상품설명서 등으로 설명해야 하고, 설명서 뒷면의 작은 글씨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며 착오 취소를 인정했다. 서명과 녹취의 무게.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정상이면 불완전판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민원 처리의 기준선이고, 설계사 메모 · 녹취 같은 객관적 반증이 결론을 바꿨다.
Q. 보험안내자료 · 설명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설명받을 때 쓰인 안내자료 ·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를 모두 보관하고, 회사 심의필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안내자료의 보장 내용 · 환급률 예시가 약관 · 증권과 다른 곳을 표시해 둔다. 4. 설계사의 추가 설명(문자 · 카톡 · 녹취)을 날짜별로 정리한다 — 금감원은 이를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한다.

관련 금감원 자료

함께 보는 용어

보험 안내자료’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