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2021-07-01 개정에서 금소법 내용을 여러 조문에 넣었다. 계약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등, 금소법 제2조 제9호)로 나누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은 뒤 설명서를 주도록 했다.
분쟁 쪽으로는 소액 분쟁조정 사건에서 조정절차 개시 후 회사의 소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금소법 제42조 인용), 계약 쪽으로는 위법계약 해지 조항(금소법 제47조 인용)이 들어갔다. 약관의 준거법 조항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로 바뀌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등 일반금융소비자와 적용이 다르다. 이 사전은 금소법 조문 본문을 옮기지 않았고, 표준약관에 인용된 범위만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