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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금소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판매 · 설명 · 분쟁 · 계약 해지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칙을 정한 법으로, 2021년부터 표준약관 곳곳에 반영됐다.

표준약관은 2021-07-01 개정에서 금소법 내용을 여러 조문에 넣었다. 계약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등, 금소법 제2조 제9호)로 나누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은 뒤 설명서를 주도록 했다.

분쟁 쪽으로는 소액 분쟁조정 사건에서 조정절차 개시 후 회사의 소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금소법 제42조 인용), 계약 쪽으로는 위법계약 해지 조항(금소법 제47조 인용)이 들어갔다. 약관의 준거법 조항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로 바뀌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등 일반금융소비자와 적용이 다르다. 이 사전은 금소법 조문 본문을 옮기지 않았고, 표준약관에 인용된 범위만 적었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1조(청약의 철회) 제1항 · 주석 (*1)(*2)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개정 2021.7.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1항 · 제2항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반인가 전문인가. 전문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등 적용이 다르다. 법인 계약자가 어느 쪽인지(주권상장법인 등 열거 대상인지)가 먼저 확인된다.
  • 2설명과 확인의 증명.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부본 · 증권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녹취 · 전자서명 기록이 있는지가 불완전판매 분쟁의 출발점이다.
  • 3약관에 반영된 금소법 조항. 소액 분쟁조정 사건의 소 제기 제한(금소법 제42조), 위법계약 해지(금소법 제47조)가 표준약관에 들어왔다. 구체적 기준(금액 · 위반 유형)은 법 조문에 있어 약관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
  • 4준거법의 순서.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소법 · 상법 · 민법 등을 따른다. 약관 문언과 법 조문이 부딪히면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 같은 강행 규정이 함께 검토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계약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한다.
  • 가입 때 받은 설명서 · 청약서 부본 · 약관 수령 방법(서면 · 전자우편 · 문자)과 녹취 여부를 확인한다.
  •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금소법상 소액 사건 특례 대상인지 확인한다.
  • 계약체결 과정의 위반이 의심되면 위법계약 해지 요건과 기간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판매 · 설명 · 분쟁 · 계약 해지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칙을 정한 법으로, 2021년부터 표준약관 곳곳에 반영됐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일반인가 전문인가. 전문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등 적용이 다르다. 법인 계약자가 어느 쪽인지(주권상장법인 등 열거 대상인지)가 먼저 확인된다. 설명과 확인의 증명.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부본 · 증권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녹취 · 전자서명 기록이 있는지가 불완전판매 분쟁의 출발점이다. 약관에 반영된 금소법 조항. 소액 분쟁조정 사건의 소 제기 제한(금소법 제42조), 위법계약 해지(금소법 제47조)가 표준약관에 들어왔다. 구체적 기준(금액 · 위반 유형)은 법 조문에 있어 약관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계약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한다. 3. 가입 때 받은 설명서 · 청약서 부본 · 약관 수령 방법(서면 · 전자우편 · 문자)과 녹취 여부를 확인한다. 4.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금소법상 소액 사건 특례 대상인지 확인한다. 5. 계약체결 과정의 위반이 의심되면 위법계약 해지 요건과 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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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