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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 유의

무료 강연(브리핑) ·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할 때 유의사항 5단계 — 설계사 확인 · 가입 목적 · 본인 청약 · 해피콜 · 3만원 초과 금품 거절

'25년 소비자경보에도 민원이 이어져 '26.8월 암행점검 — 홍보 · 설명 · 청약 · 해피콜 · 특별이익 단계별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소비자피해예방국 피해예방3팀

핵심 요약

  1. 1배경 — 보험상품 브리핑 · 박람회 영업에 대한 소비자 경보('25.4.3. 유명인 무료강연 브리핑 영업, '25.8.27. 박람회 가입 보험)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금감원이 '26.8월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2. 2민원 사례(브리핑 영업) — 케익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상담 시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으며, 중도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크다는 점과 저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3. 3민원 사례(박람회 영업) — 베이비 페어에서 설계사가 정상적인 기존 계약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승환계약을 유도했고,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으나 실제 주요 특약 만기는 30세 · 80세로 구성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은폐했다.
  4. 4영업 방식 — 브리핑 영업은 케익 · 화과자 ·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으로 신청자를 모으고, 강의 시작 전 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재테크 강의식으로 종신보험 등을 설명한 뒤 가입신청서 징구 · 모바일 청약을 진행한다. 박람회 영업은 유아 · 웨딩 박람회 부스에서 소액 상품 무료 제공, 태아보험 설명 · 재테크 상담 명목으로 방문객을 안내해 청약까지 진행한다.
  5. 5① 홍보 · 상담 단계 — 모든 고객은 브리핑 영업 참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 무자격자의 타인 명의 판매를 막기 위해 설계사의 소속 · 성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자료(안내자료 · 녹취 · 문자 · 카톡 등)를 챙긴다.
  6. 6② 설명 단계 — 충동적 가입을 지양하고 가입 전 가입 목적(보장 · 저축 등)과 주요 특징을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한다. 저축 · 목돈 마련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권하면 가입 목적을 다시 생각한다(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담보로 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7. 7③ 청약 단계 — 청약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한다.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면 계약서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의무(질병 정보 · 직업 · 운전 여부 등)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8. 8④ 해피콜 단계 —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은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실제 설명과 다르게 답변(예: '저축 목적'으로 설명 들었으나 '보장 목적'으로 답변)하면 보험금 분쟁 시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9. 9⑤ 특별이익 — 설계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 · 약속하거나 고가 유아용품(유모차 · 카시트 등)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기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10. 10향후 계획 — 금감원은 브리핑 · 박람회 영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암행점검으로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단계별 유의사항 5가지

  • 보험 홍보 · 상담 — 설계사의 소속 · 성명 확인, 브리핑 영업 불참 희망 시 참석 거부권 활용
  • 상품 설명 —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입 목적(보장 · 저축 등) · 주요 특징을 생 · 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
  • 보험 청약 — 청약 절차는 계약자 본인이 진행,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는 사실대로 정확히 이행
  • 해피콜 — 설명 들은 대로 답변하고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자세한 설명 요구
  • 특별이익 — 설계사의 금품 제공(3만원 초과)은 단호히 거절. 제공자 · 수령자 모두 처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강연에서 보험 설명을 들으라고 하는데 꼭 앉아 있어야 하나요?
보도자료는 모든 고객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브리핑 영업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입 시에는 설계사의 소속 · 성명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밝힙니다.
Q. 박람회에서 설계사가 휴대폰을 달라며 청약을 대신 해주겠다는데 괜찮나요?
원문에 따르면 청약 절차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면 계약서류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힙니다.
Q. 해피콜은 그냥 다 "네"라고 답하면 되나요?
보도자료는 해피콜을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설명과 다르게 답변하면(예: 저축 목적으로 설명 들었는데 보장 목적으로 답변) 보험금 지급 분쟁 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밝힙니다.
Q. 박람회에서 유모차를 싸게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설계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 · 약속하거나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준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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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