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5-12-01)는 금소법상 보험회사(판매업자)가 GA(판매대리업자)의 법령 준수 · 건전 거래질서를 성실히 관리할 책임(금소법 제16조 제1항)과 GA 내부통제기준 마련 · 점검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 · 가공계약), 경유계약(다른 설계사 명의 차용), 부당 승환계약이 지속됐다는 점이 배경이다.
감독 강화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생 · 손보협회 자율규제)이 2025-12-01 시행됐고, 2026년부터 위탁 GA의 민원발생률 · 계약유지율 ·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반영해 회사별로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2026-07-01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이 적용되고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GA의 영업 방식과 관련한 금감원 경보도 이어졌다.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2026-04-16), 보험점검센터 명칭의 DB영업(2026-07-01), 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2026-05-12)이 모두 GA 영업과 연결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