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약 15.7억원 · 3,426명 — 피해구제 절차 점검
’24년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보험료 약 15.7억원 환급, 전년 대비 28.7%↑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핵심 요약
- 1’24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7억원(1,571백만원, 계약 11,332건)을 환급했다.
- 2전년(약 12.2억원) 대비 약 3.5억원(28.7%) 증가했고, 환급인원은 33.4%(2,568→3,426명), 계약건수는 31.7%(8,605→11,332건) 늘었다. 주된 사유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24.8.14.~10.31.)으로 1,026명에게 약 2.7억원을 환급한 것이다.
- 3’09.6월 제도 운영 이후 ’24년까지 누적 22,322명(계약 77,681건)에게 약 99억원(9,878백만원)을 환급했다.
- 4피해구제 절차(’24.8.14 특별법 개정으로 법제화, ’24.12.24 규정화): 손보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피해사실 ·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고지가 불가능하면 홈페이지에 30일 게시하며 변경 주소를 확인한다. 피해자 동의 후 즉시 환급.
- 5환급 흐름: 손보사가 판결문(유죄판결, 기소유예 포함)으로 피해를 확인해 보험개발원에 송부 → 보험개발원이 피해자가 이후 가입한 모든 보험사(갱신 · 재가입 등)에 통보 → 보험사가 별도 신청 없이 먼저 연락해 환급 → 미환급자에게 15영업일 동안 최대 4회 안내 후 무응답이면 홈페이지에 30일 게시.
- 612개 손보사 점검 결과 대부분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으나, 일부 회사는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이 지적돼 시정조치했다.
- 7확인 방법: 보험회사나 담당 설계사 안내 외에,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금융소비자포털 FINE에서도 접속)에서 본인인증 후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로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8향후 금감원은 매년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한다.
할증보험료 환급 사례(원문)
- ’20.5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타인 명의 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충격(보험금 344만원 수령, 유사 사고 반복) → 사기범 징역 1년2개월(’23.11월) → 피해자가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3건의 할증보험료 749만원 환급(’24.10월)
- ’19.7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해 차량을 고의 충돌(보험금 172만원 수령) → 사기범 징역 1년6개월(’23.7월) → 이후 체결한 계약 1건의 할증보험료 33만원 환급(’24.10월)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기 당해서 오른 자동차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문에 따르면 손보사는 판결문으로 보험사기 피해를 확인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 동의 후 할증된 보험료를 즉시 환급합니다. ’24년에는 3,426명에게 약 15.7억원이 환급됐습니다.
- Q. 내가 보험사기 피해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도자료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로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융소비자포털(FINE)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보험사 연락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문의 환급 절차상 손보사는 미환급 피해자에게 15영업일 동안 최대 4회 안내하고, 끝내 응답이 없으면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30일간 게시합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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