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낸다고 정한다. 2025년 6월 개정 표준약관 기준으로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지급보험금 전액과 초과분 1사고당 5천만원이다.
용어 정의가 함께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운전은 면허 규정 위반과 면허정지 중 운전을 포함, 마약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물질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다. 자기차량손해는 이 경우 일부 면책으로 처리된다.
상해보험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고, 무면허 면책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했다. 어느 보험의 어느 담보인지 먼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