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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 유의

박람회 현장 보험 가입 소비자경보(주의) — 즉석 가입 유도 · 고지의무 대리 작성 · 해피콜 대리 응답

육아 · 결혼 박람회 보험 부스 암행점검 뒤 소비자경보 2025-20호(주의) 발령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3팀

핵심 요약

  1. 1육아 · 결혼 · 반려동물 등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자,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찾아 가입상담을 받아보는 ‘암행 기동점검’을 한 뒤 소비자경보 2025-20호(등급 주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를 발령했다. 암행 기동점검은 위규 적발 · 제재가 따르는 검사가 아니다.
  2. 2영업 방식: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박람회마다 판매 부스 1~2개를 설치하고 소속 설계사 20여명이 상담한다. 아기 용품(아기 칫솔 · 손수건 등) 선물이나 재테크 상담으로 부스로 유인해 성명 · 전화번호를 받고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 실손 · 종합보험을, 육아 박람회에서는 어린이보험(태아보험)을 소개한다.
  3. 3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포함한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까지 마친다.
  4. 4확인된 유인 문구: “오늘 가입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이랑 초회보험료 50%를 현금으로 드려요”,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5. 5설명 누락 · 오인 유도: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이나 여러 건 가입 시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빼고,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비상금 · 목돈마련 · 자녀 교육비를 언급하며 저축성 상품처럼 설명했다(“은행은 단리밖에 없는데 보험은 복리예요”).
  6. 6고지의무: 설계사가 직업 · 운전 여부 · 질병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도록 유도하거나 미리 다 작성해 서명만 받았고, 계약자의 모바일 청약서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당장은 인수되더라도 이후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7. 7해피콜: 모바일을 선택해야 청약서 작성이 진행된다거나 현장에서 하는 게 편하다며 모바일 해피콜을 유도하고, 설계사가 대신 진행하거나 답을 알려줬다. 해피콜 답변은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8. 8향후 금감원 · 보험협회 · 보험회사가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 보험영업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

  •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
  • 박람회 현장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 상품설명서로 실제 상품 정보를 확인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은 설계사 지시대로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
  • 해피콜은 설계사가 주는 답안대로 답하지 말고 직접 진행

현장에서 확인된 설계사 발언(원문)

  • (회사원인데 주부로 기재) “위험한 직업인 거 아니면 주부나 회사원이나 같아요.”
  • “지금 운전 안 하셔도 언젠가 하실 텐데 그때 가서 수정하기 번거로우니까 운전으로 체크해두면 돼요.”
  • (검진 결과 혹 1cm 이상인데 1cm 미만으로 기재) “상관 없어요.”
  • “핸드폰 저 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 “선택지가 2개면 1번이 답이고, 선택지가 3개면 2번이 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판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2025-20호(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선물 · 상품권 · 초회보험료 지원으로 즉석 가입을 유도하고, 실손 비례보상이나 종신보험이 사망보장 상품이라는 점 같은 불리한 설명을 빠뜨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Q.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대신 적어줬는데 괜찮나요?
보도자료는 설계사가 직업 · 운전 여부 · 질병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도록 유도한 사례를 들며, 당장은 인수되더라도 이후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힙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라고 안내합니다.
Q. 해피콜을 설계사가 대신 해줘도 되나요?
금감원은 해피콜을 설계사가 주는 답안대로 하지 말고 직접 진행하라고 안내합니다. 해피콜은 상품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약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답변 내용은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해당보험금 청구하는 분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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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