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현장 보험 가입 소비자경보(주의) — 즉석 가입 유도 · 고지의무 대리 작성 · 해피콜 대리 응답
육아 · 결혼 박람회 보험 부스 암행점검 뒤 소비자경보 2025-20호(주의) 발령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3팀
핵심 요약
- 1육아 · 결혼 · 반려동물 등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자,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찾아 가입상담을 받아보는 ‘암행 기동점검’을 한 뒤 소비자경보 2025-20호(등급 주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를 발령했다. 암행 기동점검은 위규 적발 · 제재가 따르는 검사가 아니다.
- 2영업 방식: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박람회마다 판매 부스 1~2개를 설치하고 소속 설계사 20여명이 상담한다. 아기 용품(아기 칫솔 · 손수건 등) 선물이나 재테크 상담으로 부스로 유인해 성명 · 전화번호를 받고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 실손 · 종합보험을, 육아 박람회에서는 어린이보험(태아보험)을 소개한다.
- 3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포함한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까지 마친다.
- 4확인된 유인 문구: “오늘 가입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이랑 초회보험료 50%를 현금으로 드려요”,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5설명 누락 · 오인 유도: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이나 여러 건 가입 시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빼고,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비상금 · 목돈마련 · 자녀 교육비를 언급하며 저축성 상품처럼 설명했다(“은행은 단리밖에 없는데 보험은 복리예요”).
- 6고지의무: 설계사가 직업 · 운전 여부 · 질병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도록 유도하거나 미리 다 작성해 서명만 받았고, 계약자의 모바일 청약서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당장은 인수되더라도 이후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 7해피콜: 모바일을 선택해야 청약서 작성이 진행된다거나 현장에서 하는 게 편하다며 모바일 해피콜을 유도하고, 설계사가 대신 진행하거나 답을 알려줬다. 해피콜 답변은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 8향후 금감원 · 보험협회 · 보험회사가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 보험영업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4가지
-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
- 박람회 현장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 상품설명서로 실제 상품 정보를 확인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은 설계사 지시대로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
- 해피콜은 설계사가 주는 답안대로 답하지 말고 직접 진행
현장에서 확인된 설계사 발언(원문)
- (회사원인데 주부로 기재) “위험한 직업인 거 아니면 주부나 회사원이나 같아요.”
- “지금 운전 안 하셔도 언젠가 하실 텐데 그때 가서 수정하기 번거로우니까 운전으로 체크해두면 돼요.”
- (검진 결과 혹 1cm 이상인데 1cm 미만으로 기재) “상관 없어요.”
- “핸드폰 저 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 “선택지가 2개면 1번이 답이고, 선택지가 3개면 2번이 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Q. 박람회에서 보험 가입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판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2025-20호(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선물 · 상품권 · 초회보험료 지원으로 즉석 가입을 유도하고, 실손 비례보상이나 종신보험이 사망보장 상품이라는 점 같은 불리한 설명을 빠뜨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Q.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대신 적어줬는데 괜찮나요?
- 보도자료는 설계사가 직업 · 운전 여부 · 질병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도록 유도한 사례를 들며, 당장은 인수되더라도 이후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힙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라고 안내합니다.
- Q. 해피콜을 설계사가 대신 해줘도 되나요?
- 금감원은 해피콜을 설계사가 주는 답안대로 하지 말고 직접 진행하라고 안내합니다. 해피콜은 상품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약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답변 내용은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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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