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는 상법이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다. 청약서의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질문표 밖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중요성과 계약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및 10대 질병을 질문표의 기준선으로 안내했다.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효력이 없고 청약서에 적어야 한다.
위반의 효과는 해지다. 다만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도 보험금은 지급되고, 보험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금감원 안내).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 입증이 보험회사 몫이고, 건강검진의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해지 통지의 사유를 나중에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예,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 미고지를 위반으로 본 예, 질문표에 없는 병력 미고지를 위반이 아니라고 본 예가 있다. 판단 재료는 청약서 질문 문구, 진료기록,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