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비슷한 새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데도 비교 안내 없이 이뤄지면 부당승환이 되고, 금감원 안내 기준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다르게 설명해 판 것으로,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만 취소를 권고했다고 안내했다. 객관적 반증(녹취 · 설계사 자필 메모)이 없으면 자필서명과 모니터링 기록에 밀린다는 것이 기준선이다.
확인할 것은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자필서명, 해피콜 녹취, 설계사가 준 자료, 승환 시 비교 안내 문서다.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 항목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