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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제도 · 법령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승환 · 갈아타기 · 불완전판매 · 저축 오인 · 계약 취소 6개월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맺게 하는 승환이 부당하게 이뤄지거나 상품을 잘못 설명해 판 경우. 금감원 안내 기준 부당승환은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 주장은 객관적 반증이 있어야 한다.

승환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비슷한 새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데도 비교 안내 없이 이뤄지면 부당승환이 되고, 금감원 안내 기준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다르게 설명해 판 것으로,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만 취소를 권고했다고 안내했다. 객관적 반증(녹취 · 설계사 자필 메모)이 없으면 자필서명과 모니터링 기록에 밀린다는 것이 기준선이다.

확인할 것은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자필서명, 해피콜 녹취, 설계사가 준 자료, 승환 시 비교 안내 문서다.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 항목에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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