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사례 안내(2026-04-16)에서 종신보험이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중도해지하면 예 · 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연금전환기능을 써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든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다고 설명한다.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민원 경로로는 원데이클래스, 베이비페어 · 웨딩박람회, 사내교육 연계 상담, 예 · 적금을 취급하는 조합 창구가 소개됐다. 적금보다 유리하다고 잘못 설명한 녹취 · 카톡 등이 확인된 건은 계약취소 · 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됐고,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건은 다시 민원을 내도록 안내됐다. 금감원(2025-12-18)은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정상이면 객관적 반증 없이 취소를 권고하기 어렵다는 기준선도 보여 줬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마친 55세 이상 계약자라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 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다(금감원 보도자료 2025-10-22 기준 요건). 종신보험은 생보사만 판매하므로 손보사 사망담보는 유동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