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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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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2002. 09. 04

쟁점
후유장해가 기왕증 때문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하는지, 직장을 유지하면 손해가 없는지.
판단 방향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가 한다.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후유장해 손해는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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