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2002. 09. 04
- 쟁점
- 후유장해가 기왕증 때문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하는지, 직장을 유지하면 손해가 없는지.
- 판단 방향
-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가 한다.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후유장해 손해는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