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진단서를 두 병원에서 받아오셨는데 지급률이 달라서 어느 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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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있다는 걸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드러나면 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 다른지(측정 방법·시점)를 먼저 보시고, 약관 기준에 맞는 측정 쪽을 주된 진단서로 내면서 다른 하나도 참고로 첨부하는 게 깔끔해요. 높은 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쪽을 고르는 겁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 진짜 중요하죠 나중에 더 큰일 나요
두 병원 수치가 다를 때 고르는 기준은 '높은 쪽'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판정 방법과 시점에 맞는 쪽'이에요. 그리고 둘 다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먼저 두 장해진단서의 측정일부터 보세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상태로 정한다고 둡니다.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어요. 한쪽이 회복 중에 잰 값이고 다른 쪽이 증상이 고정된 뒤 잰 값이라면 차이는 거기서 설명됩니다. 장해분류표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장해에서 뺀다고 적고 있어요. 다음은 측정 방법이에요. 장해분류표는 부위마다 판정기준을 따로 둡니다. 예를 들어 눈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한 교정시력을 쓰도록 하는 식이라, 어느 진단서가 그 부위 기준대로 쟀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총칙이 요구하는 네 가지 기재, 곧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빠진 쪽이 있는지도 보세요. 정리가 되면 기준에 맞는 진단서를 주 서류로, 다른 하나는 차이 이유를 적은 메모와 함께 참고로 내는 게 깔끔해요. 회사와 결론이 갈리면 약관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판정받는 길을 두고 있고, 그 비용은 회사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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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