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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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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2005. 07. 28

쟁점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
판단 방향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목적은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가입 경위 등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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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