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2006. 06. 30
- 쟁점
-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사실이 보험자에게 고지 · 통지한 것이 되는가.
- 판단 방향
-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은 고지로 취급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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