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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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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2009. 05. 28

쟁점
어떤 사정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는가.
판단 방향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단기간 집중 가입 등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해 계약을 무효로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소득과 보험료의 비율, 가입 시기의 집중이 대표적인 간접사실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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