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2009. 05. 28
- 쟁점
- 어떤 사정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는가.
- 판단 방향
-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단기간 집중 가입 등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해 계약을 무효로 봤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득과 보험료의 비율, 가입 시기의 집중이 대표적인 간접사실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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