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2009. 11. 12
- 쟁점
-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방향
-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기산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이미 지급된 장해와 별개로 악화분 청구의 시효를 따로 본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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