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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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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2009. 11. 12

쟁점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방향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기산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미 지급된 장해와 별개로 악화분 청구의 시효를 따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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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