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요건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2015. 03. 26
- 쟁점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았을 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 판단 방향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다.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액 조항이 약관에 있더라도 가입 당시 설명이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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