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2017. 04. 07
- 쟁점
- 부정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과,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과 사기 해지 주장의 관계.
- 판단 방향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을 밝혔고, 제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는 선택적 ·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는 무효와 해지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요건을 나눠 검토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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