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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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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2017. 04. 07

쟁점
부정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과,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과 사기 해지 주장의 관계.
판단 방향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을 밝혔고, 제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는 선택적 ·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는 무효와 해지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요건을 나눠 검토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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