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대법원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2016. 09. 30
- 쟁점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정이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만드는가.
- 판단 방향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거절 통보를 받은 뒤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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