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대법원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2022. 03. 17
- 쟁점
-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을 때 장해 공제금과 사망 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중복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장해 · 사망 공제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와 사망이 이어질 때 약관에 중복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본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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