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대법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1993. 07. 13
- 쟁점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방향
-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산점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필요하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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