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설명의무 면제 범위와 모집인 통지의 효력
대법원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1998. 11. 27
- 쟁점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와 모집인에게 알린 것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인지.
- 판단 방향
- 일반적이거나 법령을 반복한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그 조항이 일반적 · 법령 반복 사항인지부터 따진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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