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2024. 07. 02
한 줄 결론사례별 안내(보도자료) — 의심소견 · 추가검사 · 병력 미고지는 해지 · 부지급, 인과관계 없는 사고는 해지하되 지급,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 설계사 고지방해는 해지 취소로 정리했다. 조정결정서가 아니므로 결정번호 · 주문이 없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질문에는 이 보도자료의 표(3개월 · 1년 · 5년 기준, 해지권 제한 요건,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지급)를 기준선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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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 추가검사 필요소견,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 같은 고지사항을 빠뜨린 사례,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 설계사 고지방해 사례, 설계사에게만 말한 사례.
사실관계
- 1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이 2024. 7. 2. 배포한 보도자료([금융꿀팁] <15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다. 정식 조정결정이 아니라 분쟁 · 판례 사례를 소비자 안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 2미고지 부지급 사례 —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소견을 받고도 청약 때 "아니오"로 답한 뒤 '23. 4. 10. 당뇨병 진단으로 청구한 사례, '19. 11월 유방촬영 결절 의심으로 "초음파 검사 요망" 소견과 추가 검사를 받고도 간편고지 보험의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뒤 '23. 2. 23. 유방암으로 청구한 사례. 둘 다 계약 해지 · 부지급됐다.
- 3인과관계 사례 — '17~18년 혀 염증 · 종양 진단 · 치료를 알리지 않고 '19. 8. 19. 가입한 뒤 '20. 12. 9. 설암 진단으로 청구한 사례는 소송에서 계약자가 졌다. 5년 이내 고지혈증 · 위염으로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을 빠뜨리고 '20. 10. 12. 척추협착으로 입원 · 수술한 사례는 계약은 해지됐지만 보험금은 지급됐다.
- 4해지 불가 사례 — '10. 11월 추간판탈출증을 알리지 않고 '11. 3. 10. 가입한 뒤 '20. 4. 17. 충수염 수술로 청구하자 해지 · 부지급된 사례, 고혈압 병력을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설계사가 대신 청약서에 "해당 없음"으로 적은 실손보험 사례.
- 5설계사에게만 말한 사례 — 폐동맥판협착증 진단 뒤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구두로 언급만 한 사례, 고지혈 · 고혈압 처방을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는 없다고 적은 사례.
위원회의 판단
- 1고지사항의 기준선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다 —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 입원 · 수술(제왕절개 포함)과 10대 질병(암 · 고혈압 · 당뇨병 등)의 진단 · 치료 · 투약 등. 상품마다 고지항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보험회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고 사고가 난 뒤에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51조), 사고 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다만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해지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예: 이륜차 운전 거짓고지 뒤 위암).
- 3해지권은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지나거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제한된다. 설계사가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를 방해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 — 추간판탈출증 사례는 해지를 취소하고 보험금을 지급했고, 설계사 대리 기재 사례는 해지를 취소하고 계약을 유지하되 고혈압 관련 부담보를 설정했다.
- 4설계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06다69837). 청약서에 적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말한 것은 고지의 효력이 없다 — 서울남부지법 2022가합106003 판결도 구두 언급을 인정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결론
사례별 안내(보도자료) — 의심소견 · 추가검사 · 병력 미고지는 해지 · 부지급, 인과관계 없는 사고는 해지하되 지급,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 설계사 고지방해는 해지 취소로 정리했다. 조정결정서가 아니므로 결정번호 · 주문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질문은 먼저 "언제(3개월 · 1년 · 5년) · 무엇(의심소견 · 재검사 · 투약 일수 · 10대 질병)"을 청약서 질문과 맞춰 본다. 간편고지 · 건강고지 상품은 질문 자체가 다르므로 그 상품의 청약서 문구가 기준이다.
- 의심소견은 서면(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 등)으로 받은 경우를 말하고, 투약은 처방이면 약을 사지 않았어도 해당하며, 추가검사에 치료 없이 하는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의(붙임1 주석)가 다툼의 지점이 된다.
- 해지와 보험금 지급은 따로 본다 — 해지권 제한(3년 · 2년 · 1개월, 고지방해)과 인과관계 부존재를 각각 확인한다. 설계사 고지방해는 가입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도자료도 짚었다.
- 보도자료도 개별 계약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지 ·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10338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가합106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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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