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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2010. 11. 23

쟁점
뇌출혈로 6개월 입원했으나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경우, 31일 · 121일 이상 계속입원을 요건으로 하는 건강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약관의 입원은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고, 직계가족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입원일당 · 계속입원 분쟁에서 외출 · 외박 기록은 곧바로 쟁점이 된다. 재활 환자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분조위 선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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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