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견관절 20% + 수지관절 30%, 파생장해 아닌 합산 50%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2010. 11. 23
- 쟁점
-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겼을 때 하나가 다른 것에서 파생된 장해라며 높은 쪽만 인정할 수 있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의료자문상 전형(whole arm type) 손상은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것이 맞고, 약관도 상지 장해는 합산(60% 한도)한다고 정한다.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도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파생장해 주장은 의학적 인과와 약관의 신체부위별 합산 규정 두 가지를 다 넘어야 한다. 180일 경과 후 진단 규정도 함께 인용됐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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