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늑골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 재해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2010. 05. 25
- 쟁점
- 고령자가 단순 늑골 · 요추 골절로 입원 중 섬망 · 색전증 ·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가 직접 원인인가, 의료처치(Y83~Y84) 재해인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전위 없는 단순 골절에서 열흘 뒤 색전 · 패혈증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고 고령 · 감염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으며, 수술 · 처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Y83~Y84 도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골절에서 합병증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 사슬은 의학적으로 끊기기 쉽다. 재해분류표 Y83~Y84 는 열거된 처치를 실제로 받았을 때만 논의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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