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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 미용 성형 아닌 보상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2012. 09. 25

쟁점
유방절제와 함께 시행한 복직근 피판 재건술 비용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40%)나 면책인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건보 비급여 대상 목록과 약관 면책조항은 목적이 달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고, 절단된 신체의 원상회복은 외모개선 성형과 성격이 다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비급여이므로 성형이고 따라서 면책이라는 3단 논법은 결정례가 여러 번 깼다. 재건 · 복원 수술은 치료 연속성 쪽에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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