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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담보 기간 끝나고 같은 부위가 재발했는데 어떻게 보나요

휴가전정리· 조회 6
부담보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같은 부위에서 다시 증상이 왔습니다. 고객은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보험사는 기간 중 있던 질환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 논리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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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내근하는날

부담보 문구가 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그 질병으로 인한 치료로 적혀 있나요?

자문의뢰중

발생 기준이냐 치료 기준이냐로 갈립니다. 그리고 재발이냐 연장이냐는 결국 의무기록에서 봅니다. 기간 종료 전후로 증상이 끊긴 구간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완치 소견이나 종결 기재가 있었는지를 찾아보세요. 없으면 주치의에게 이전 병증과 이번 증상의 관계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는 게 순서입니다.

휴가전정리

끊긴 구간이 있는지부터 찾아볼게요.

진단서구하는좀비

어느 쪽 논리가 맞는지는 부담보 특약의 문장 하나와 의무기록의 날짜들로 갈려요. 먼저 특약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장을 제한했는지 보세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의 특약은 오른쪽 다리에서 발생한 질병을 5년간 부담보하는 부위 기준이었고, 그래서 고지했던 병과 나중 병 사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면책으로 봤어요. 질병 기준 부담보라면 이번 증상이 그 질병과 같은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되고요. 문구가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제한하는지, 기간 중 받은 치료를 제한하는지, 기간 중 진단확정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끝난 뒤의 청구가 달리 읽혀요. 회사가 연장이라고 보는 논리는 이번 병이 기간 안에 이미 발생해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 확인할 건 기간 종료 전후의 치료 공백이에요. 기간 중 마지막 진료일, 그 뒤 증상이 없던 기간, 이번 초진일과 진단확정일, 그 사이 완치나 종결 기재가 있는지를 날짜로 뽑아 보세요. 제2017-16호는 청약일 이후 5년간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보장한다는 조항을 완치 간주 규정으로 읽고, 오래 치료가 없던 뒤의 진단을 새 보험사고로 봤어요. 치료 공백의 길이가 판단 재료가 된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예요. 부담보가 어떻게 붙었는지도 보세요. 가입 때 붙은 건지, 가입 뒤 알린 병력을 받고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꾼 건지에 따라 다툼의 모양이 달라요. 제2017-9호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관련 부지급 조항으로 거절하는 건 제척기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무효로 봤어요. 특약 원문, 부담보 설정 경위 문서, 치료 공백 날짜표를 모아 회사에 부지급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보시고, 주치의에게 이전 병증과 이번 증상의 관계에 대한 소견을 요청해 보세요. 결론은 그 대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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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