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 상해 불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2013. 07. 23
- 쟁점
- 해경은 실족 익사로 추정했으나 검안 기록에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 적혀 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외래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인 몫이고, 부검을 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한다(대법원 2010다12241).
-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인 불명 사망에서 부검 거부는 곧 입증 포기로 취급될 수 있다. 상담 초기에 이 점을 알려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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