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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담뱃불 실화가 의심되는 화재인데 고의 여부를 어떻게 가려야 하나요

콜센터붙잡은너구리35· 조회 19
주택 화재인데 담뱃불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단순 부주의인지 고의 정황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담보 적용이 달라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고의 여부를 손사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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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과실비율협상중인청구인77

고의 여부는 손사가 단정하는 영역이 아니라 조사·수사 기관 판단을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해요. 담뱃불 부주의는 통상 과실 쪽으로 다뤄지지만 정황이 섞이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서입니다. 손사는 현장 흔적과 진술의 일관성을 기록으로 남기고 고의 판단 자체는 넘기시는 걸 권해요.

콜센터붙잡은너구리35

수사 결과를 축으로 삼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문어

고의냐 중과실이냐를 손해사정이 먼저 단정하지 않는 이유가 증명책임에 있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두는데, 대법원 2009다56603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방화나 중과실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현장에서 남길 것은 판단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발화 지점과 연소 확대 방향, 소방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문서, 관계인 진술의 일관성, 담배 관련 흔적의 위치를 시점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같은 판결이 일부 항목을 과장해 청구하면 그 항목을 잃을 수 있다고도 봤으니 손해 목록의 정확도도 함께 보셔야 하고요.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화재보험 안내는 시가와 감가, 일부보험일 때의 비례보상, 임차인에 대한 구상을 유의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지급 범위 쪽도 미리 짚어 두세요. 손해사정 쪽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은 고의 여부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구분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면 그 사실을 경과에 적어 두시고, 조사가 길어지면 지급 절차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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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