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2015. 07. 28
- 쟁점
- 목격자 · 유서 없는 아파트 10층 추락사에서 전날 우울증 약 처방 사실만으로 고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추락은 외형상 예기치 않은 사고로 상해가 일단 추정되고, 고의 면책은 보험사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부족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원인 불명 사망에서 입증책임은 우연성은 청구인이, 고의 면책은 보험사가 진다. 우울증 진단 하나로 면책이 서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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