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여성형 유방증 수술,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2016. 06. 28
- 쟁점
- 남성 여성형 유방증(N62) 진단으로 받은 유선절제술이 면책사항인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비급여라고 해서 곧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의료자문도 유방암 위험 · 사회생활 영향 등을 들어 치료 목적으로 봤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면책 판단은 비급여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목적으로 한다. 주치의 소견서와 초음파 등 객관적 소견이 핵심 자료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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