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2016. 06. 28
- 쟁점
- 공장화재보험에서 건물 내 설비 철거 작업(산소절단)을 철거 중 건물이나 위험 변경으로 보아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보험사 인수지침 · 요율은 업종과 건물 구조로 정해질 뿐 호이스트 철거나 절단기 사용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유사 사유로 인수를 거절한 사례도 없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달랐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인수지침 · 요율서)가 필요하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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