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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중등도 우울병과 뇌손상 후 충동적 투신, 재해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2016. 09. 06

쟁점
가정불화 중 경찰 개입 직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우울증 · 뇌손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주치의, 금감원 자문의, 보험사 1차 자문의까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였다고 봤고 유서 · 신변정리 등 계획성 징표가 없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해도 1차 자문 · 주치의와 어긋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문 결과의 일치도가 무기가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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