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병원 용역직원 가족의 의료비 감면, 감면 전 금액이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2호2016. 09. 06
- 쟁점
- 병원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의료비를 감면받은 용역업체 직원의 가족에게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당시 약관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 기준이라고만 정했고 피보험자 자격을 병원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2016년 개정 약관은 합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감면 · 할인 의료비 문제는 가입 시점 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2016.1.1. 이후 표준약관과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반대 방향이니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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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