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백내장 다초점 렌즈 비용,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호2016. 03. 29
- 쟁점
-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한 다초점 렌즈 비용이 약관 면책사항인 안경 ·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인가. 2016.1.1. 개정 전 약관 사안이다.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면책조항의 시력교정술은 라식 · 라섹처럼 시력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백내장 치료에 부수한 렌즈 선택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니며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결정문 제목에 2016.1.1. 개정 전 약관에 한한다고 붙어 있다. 그 뒤 약관과 2025년 대법원 판례는 결론이 다르므로 약관 시점과 입원 실질 두 축으로 나눠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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