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2016. 04. 12
- 쟁점
- 자동차상해 특약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데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거절할 수 있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은 다툼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허용하고 준용규정으로 국가배상법 등을 끌어오며, 대법원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로 추상장해를 평가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평가 방식이 하나로 못 박혀 있어도 그 방식에 없는 장해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작성자불이익 해석의 결과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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